<고용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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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머리말: 이 계약서는 강사(선생님)와 학원(학교)간에 이루어진 계약이다. | |||
강사는 학원운영에 의해 지정된 시간에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 | |||
그리고 학생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안한다. | |||
강사는 계약 기간 중에 학교의 정책과 지침을 따르고 엄격히 준수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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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계약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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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강사는 2004년 12월부터 시작하여 , 1년 동안 학원에서 가르친다. (지정된 날짜에 자리가 나지 않으면 시작일은 연기될 가능성이 있음) | |||
(B)만일 강사가 1년 만기 시에 그의 계약을 갱신하기 원한다면, 1년 만기 두 달 전에 학원측에 | |||
통보해야 한다. 양측에서 동의가 이루어지면, 1년 더 계약이 갱신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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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강사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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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강사는 학원에서 동료선생님과의 수업준비, 학생평가, 강의시간표, 전화영어, | |||
보고서, 야외견학, 학부모와의 상담, 연극지도, 쉬는 시간의 영어 환경유지, 워크샵, | |||
직원회의, 전문적인 지식 및 전문기술 습득등에 대하여, 1시간정도 추가보수 없이 전념한다. | |||
(B) 강사의 근무시간은 오후2시에서 9시이다. 그러나 학원의 스케쥴에 의하여 | |||
변경되어 질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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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강사는 학원의 강의관련 교재와 시설에 익숙해질 책임이 있다 | |||
강사는 학원에서 학생들을 성실히 가르치고 훈련시킨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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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강사의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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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강사의 월 급여는 2백만원이고, 연 급여는 24백만이다 | |||
퇴직금은 마지막 달에 한달 급여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불하며, | |||
이것은 계약 기간 중에 하루 평균 6시간, 주5일, 월120시간에 대한 보수이다 | |||
(B) 퇴직금은 계약의무 기간의 만기 이행 시에만 지불된다. | |||
(C) 강사와 학원의 합의 하에 강사가 주당 30시간 이상의 추가시간을 | |||
가르친다면 시간당 18,000원이다. 추가시간은 의무적이 아니다. | |||
강사의 자유시간 혹은 공휴일에 고용주를 위하여 또는 고용주와 함께하는 어떠한 | |||
활동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 |||
(D) 강사의 급여는 매달 정해진 날에 지불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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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항공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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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의 한국 행 편도 운임 은 학원에서 지불한다. | |||
만일 강사가 티켓을 산 경우에는 학원에서 상환한다. | |||
강사의 귀국운임은 계약된 12달을 마치고 나서 학원에서 지불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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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숙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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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학원은 개인 숙소 혹은 다른 교사와 사용하는 아파트에서 1실을 무료로 제공한다 | |||
(B) 강사의 아파트 편의 시설은 다음의 시설들을 포함한다.; | |||
그릇 등의 기본 요리도구,냉장고,침대,세탁,책상,의자,TV,전화 등 | |||
(C) 전기, 방열, 수도 등의 모든 세금은 강사 자신이 지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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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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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은 토,일요일을 포함한 모든 공휴일 외에도, 1년에 10일간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 |||
유급휴가는 보통 여름에 5일,겨울에 5일이다. | |||
그러나 학교사정에 의하여 변경 되어질 수 있다. | |||
유료병가 또는 긴급유급휴가는 1년에 모두 3일이 주어진다. 강사는 가능한 한 사전에 신속히 | |||
통보해야만 한다. 강사는 병가를 인정 받기 위하여 의사의 처방을 한국에 제출하여야만 한다. | |||
사용하지 않은 병가는 어떠한 현금지급으로 전환하여 주지 않는다. | |||
만일 병가 또는 긴급 휴가 시 결근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련 임금을 다음월급에서 | |||
공제한다.(시간 혹은 일당 등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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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한국노동기준법 78조에 따라 의료치료보상기간에도 휴가가 주어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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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수입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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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 강사의 월급에서 월5% 정도를 한국법에 따라 고용주가 세금을 | |||
보류함으로써 공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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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의료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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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는 정보 보건 기구인 한국 의료보험공단의 의료혜택을 받는다. | |||
비용부담은 고용주가 50%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강사가 부담한다. | |||
강사의 비용은 월급에서 공제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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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보안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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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강사는 급여를 포함한 어떠한 합의의 내용도 제 3자 또는 학교의 다른 강사들에게 발설하지 않는다. | |||
(B) 강사는 학교의 사전허가 없이 강의의 내용과 학교의 사업운영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 |||
발설하지 않는다. 이러한 계약조항의 위반은 학교에서 겪은 모든 가능한 손실을 | |||
강사가 보상할 책임을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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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추가 의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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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강사는 학교에서 프로페셔널한 방식으로 처신하고 단정한 옷차림을 한다. | |||
(B) 다음과 같은 행동은 금지된다. | |||
1)계획된 수업시간표를 따르지 않거나,취소하거나 교수부장에 사전허락 없이 지각할경우 | |||
2)음주 후 수업하거나 수업 중 담배를 피우거나, 불법적인 마약을 하는 경우 | |||
3)학생과 학교의 고용인에게 성적인 접근을 하는 경우 | |||
(C)학원은 만일 강사가 계약을 위반하거나 혹은 프로페셔날한 방식으로 처신하지 못하면 | |||
이 계약을 종결시킬 권리를 갖는다. | |||
그러한 경우가 발생시에는 최소한 2주전에 강사에게 통보한다. | |||
이러한 경우에 학원은 퇴직금과 귀국운임을 줄 의무가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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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만일 고용인이 계약 만료 전에 자발적으로 그만두기를 원한다면,고용인은 최소한 | |||
사직 6주전에 문서로 통보해야만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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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계약기간 중 8개월 이내에 해고 또는 자발적인 사직하는 경우,항공운임은 고용인의 월급에서 | |||
공제되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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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강사는 학교의 허락 없이 다른 학교나 회사에서 일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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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양측이 상기 계약서를 주의 깊게 검토하였음: | |||
당사자들은 성실히 계약조건을 이행할 것을 동의함. | |||
계약조건에 따라 일어날수 있는 어떠한 분쟁이라도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 |||
양측에 의해 해결되어질 수 없는 모든 분쟁은 한국민사법에 따른 법적 시스템에 따라 | |||
해결되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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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에 기술한 계약에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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