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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계약서>

 

 

1.머리말: 이 계약서는 강사(선생님)와 학원(학교)간에 이루어진 계약이다.

   강사는 학원운영에 의해 지정된 시간에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

   그리고 학생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안한다.

   강사는 계약 기간 중에 학교의 정책과 지침을 따르고 엄격히 준수한다.

 

 

 

 

2.계약기간

 

 

(A)  강사는 2004 12월부터 시작하여 , 1년 동안 학원에서 가르친다. (지정된 날짜에 자리가

나지 않으면 시작일은 연기될 가능성이 있음)

 (B)만일 강사가 1년 만기 시에 그의 계약을 갱신하기 원한다면, 1년 만기 두 달 전에 학원측에

     통보해야 한다. 양측에서 동의가 이루어지면, 1년 더 계약이 갱신된다.

 

 

 

 

3.강사의 의무

 

 

 (A) 강사는 학원에서  동료선생님과의 수업준비, 학생평가, 강의시간표, 전화영어,

보고서, 야외견학, 학부모와의 상담, 연극지도, 쉬는 시간의 영어 환경유지, 워크샵,

직원회의, 전문적인 지식 및 전문기술 습득등에 대하여, 1시간정도 추가보수 없이 전념한다.

 (B) 강사의 근무시간은 오후2시에서 9시이다. 그러나 학원의 스케쥴에 의하여

      변경되어 질 수 있다.

 

 (C) 강사는  학원의 강의관련 교재와 시설에 익숙해질 책임이 있다

       강사는 학원에서 학생들을 성실히 가르치고 훈련시킨다.

 

 

 

 

4.강사의 급여

 

 

  (A) 강사의 월 급여는 2백만원이고, 연 급여는 24백만이다

       퇴직금은 마지막 달에 한달 급여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불하며,

       이것은 계약 기간 중에 하루 평균 6시간, 5, 120시간에 대한 보수이다

  (B) 퇴직금은 계약의무 기간의 만기 이행 시에만 지불된다.

  (C) 강사와 학원의 합의 하에 강사가 주당 30시간 이상의 추가시간을

       가르친다면 시간당 18,000원이다. 추가시간은 의무적이 아니다.

       강사의 자유시간 혹은 공휴일에 고용주를 위하여 또는 고용주와 함께하는 어떠한

       활동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D) 강사의 급여는 매달 정해진 날에 지불된다.

 

 

 

 

 5. 항공운임

 

 

  강사의 한국 행 편도 운임 은 학원에서 지불한다.

   만일 강사가 티켓을 산 경우에는 학원에서 상환한다.

   강사의 귀국운임은 계약된 12달을 마치고 나서 학원에서 지불한다.

 

 

 

 

 6. 숙소

 

 

 

  (A) 학원은 개인 숙소 혹은 다른 교사와 사용하는 아파트에서 1실을 무료로 제공한다

  (B) 강사의 아파트 편의 시설은 다음의 시설들을 포함한다.;

        그릇 등의 기본 요리도구,냉장고,침대,세탁,책상,의자,TV,전화 등

  (C) 전기, 방열, 수도 등의 모든 세금은 강사 자신이 지불한다.

 

 

 

 

 7.휴가

 

 

 

  선생님은 토,일요일을 포함한 모든 공휴일 외에도, 1년에 10일간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유급휴가는 보통 여름에 5,겨울에 5일이다.

  그러나 학교사정에 의하여 변경 되어질 수 있다.

  유료병가 또는 긴급유급휴가는 1년에 모두 3일이 주어진다. 강사는 가능한 한 사전에 신속히

  통보해야만 한다. 강사는 병가를 인정 받기 위하여 의사의 처방을  한국에 제출하여야만 한다.

  사용하지 않은 병가는 어떠한 현금지급으로 전환하여 주지 않는다.

  만일 병가 또는 긴급 휴가 시 결근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련 임금을 다음월급에서

  공제한다.(시간 혹은 일당 등으로)

 

  그리고 한국노동기준법 78조에 따라 의료치료보상기간에도 휴가가 주어진다.

 

 

 

 

 8. 수입세

 

 

 

   대략 강사의 월급에서 월5% 정도를 한국법에 따라 고용주가 세금을

   보류함으로써 공제된다.

 

 

 

 

 

 9. 의료보험

 

 

   강사는 정보 보건 기구인 한국 의료보험공단의 의료혜택을 받는다.

   비용부담은 고용주가 50%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강사가 부담한다.

   강사의 비용은 월급에서 공제된다.

 

 

 

 

10. 보안의 의무

 

 

(A)   강사는 급여를 포함한 어떠한 합의의 내용도 제 3자 또는 학교의 다른 강사들에게

발설하지 않는다.

  (B) 강사는 학교의 사전허가 없이 강의의 내용과 학교의 사업운영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발설하지 않는다. 이러한 계약조항의 위반은 학교에서 겪은 모든 가능한 손실을

      강사가 보상할 책임을 가진다.

 

 

 

 

 

11.추가 의무사항

 

 

  (A) 강사는 학교에서 프로페셔널한 방식으로 처신하고 단정한 옷차림을 한다.

  (B) 다음과 같은 행동은 금지된다.

        1)계획된 수업시간표를 따르지 않거나,취소하거나 교수부장에 사전허락 없이 지각할경우

        2)음주 후 수업하거나 수업 중 담배를 피우거나, 불법적인 마약을 하는 경우

        3)학생과 학교의 고용인에게 성적인 접근을 하는 경우

  (C)학원은 만일 강사가 계약을 위반하거나 혹은 프로페셔날한 방식으로 처신하지 못하면

      이 계약을 종결시킬 권리를 갖는다.

      그러한 경우가 발생시에는 최소한 2주전에 강사에게 통보한다.

      이러한 경우에 학원은 퇴직금과 귀국운임을 줄 의무가 없다.

 

 

 

 

 (D) 만일 고용인이 계약 만료 전에 자발적으로 그만두기를 원한다면,고용인은 최소한

      사직 6주전에 문서로 통보해야만 한다.

 

 

 

 

 (E) 계약기간 중 8개월 이내에 해고 또는 자발적인 사직하는 경우,항공운임은 고용인의 월급에서

      공제되어진다.

 

 

 (F) 강사는 학교의 허락 없이 다른 학교나 회사에서 일할 수 없다.

 

 

 

 

 12. 양측이 상기 계약서를 주의 깊게 검토하였음:

       당사자들은 성실히 계약조건을 이행할 것을 동의함.

       계약조건에 따라 일어날수 있는 어떠한 분쟁이라도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양측에 의해 해결되어질 수 없는 모든 분쟁은 한국민사법에 따른 법적 시스템에 따라

       해결되어진다.

 

 

       본인은 위에 기술한 계약에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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