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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란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ㆍ지도, 가맹계약의 해제ㆍ갱신 등의 내용이 수록됩니다.

정보공개서는 그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가맹희망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별도의 문서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의 개념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가맹계약의 해제·해지 및 갱신 등과 같은 가맹사업에 관한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사항을 수록한 문서로서, 가맹사업거래에 있어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간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서의 수록내용 
-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 가맹희망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영업표지별로 별도 작성되어야 합니다.
- 표지, 목차 및 정보공개사항으로 구성합니다.
정보공개서의 수록 내용
1)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2)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가맹점사업자의 매출에 관한 사항 포함)
3)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
4)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5)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6)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7)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교육·훈련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수록내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이 정하는 사항 이외의 가맹사업의 경영에 필요한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
유용한 법령정보 - 1

유용한 법령정보 - 1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믿을 수 있나요?>

Q. 정보공개서를 받았는데 그 내용을 다 믿을 수 있나요? 내용의 사실여부가 불안하다면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나요?

A. 가맹본부가 실수로 내용을 빠뜨리거나 고의로 거짓된 내용을 제출할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부가 등록과정에서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있지만 그 내용의 사실 여부까지 모두 판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함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직영점도 포함)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대표자의 이름,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 그러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신뢰할 수 없거나 확인하고자 할 경우 이곳을 직접 방문해서 먼저 창업을 한 사람에게 가맹본부가 약속한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불안하다면 전문가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아보는 것도 고려해 보십시오. 정보공개서의 내용은 물론 가맹본부의 신뢰도, 점포입지, 사업전망 등 다양한 사항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http://franchise.ftc.go.kr/) - 가맹사업자 Guide>

이 정보는 2011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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