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란
정보공개서는 그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가맹희망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별도의 문서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 1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믿을 수 있나요?> Q. 정보공개서를 받았는데 그 내용을 다 믿을 수 있나요? 내용의 사실여부가 불안하다면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나요? A. 가맹본부가 실수로 내용을 빠뜨리거나 고의로 거짓된 내용을 제출할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부가 등록과정에서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있지만 그 내용의 사실 여부까지 모두 판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함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직영점도 포함)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대표자의 이름,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 그러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신뢰할 수 없거나 확인하고자 할 경우 이곳을 직접 방문해서 먼저 창업을 한 사람에게 가맹본부가 약속한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불안하다면 전문가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아보는 것도 고려해 보십시오. 정보공개서의 내용은 물론 가맹본부의 신뢰도, 점포입지, 사업전망 등 다양한 사항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http://franchise.ftc.go.kr/) - 가맹사업자 Guide> |
이 정보는 2011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People in' 카테고리의 다른 글
[편의점 운영 방안] (0) | 2011.06.11 |
---|---|
편의점 통계 2011 - 차트로 사업을 분석한다. (0) | 2011.06.10 |
중남미 문화원 (0) | 2011.06.09 |
광고천재 이제석 - 내용에서 일부 발췌 (0) | 2011.05.23 |
프로젝트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관리 요소 (0) | 2011.0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