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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yimmigration.com
미국 비자 및 이민 관련 정보 , Please visit the Q & A section on the http://us.kita.net

아래에 기재된 내용은 이민법 및 미국 생활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이며 이 글이 작성된
2010 3 월 이후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개인 및
기업체의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정보는 이민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A. 미국 방문관련 기본 정보

1. 여권 (Passport)의 중요성
2. 비자 (Visa) 의 의미와 중요성
3. 무비자입국 (Visa Waiver Program)
4. 입국시 Form I-94 에 기재되는 정보사항의 중요성과 피해사례

B. 단기 비즈니스 출장/ 여행 목적의 미국 방문 관련 정보

1. 단기 비즈니스 출장/여행목적 입국 (B-1/B-2 Visa)
2. 단기 비즈니스 출장 및 여행목적으로 입국시 영장관련 정보
3. 비자 면제국의 일원으로 미국에 입국할 경우 정보 사항

C. 학업/문화교류 목적으로 미국 방문 관련 정보

1. 학생비자 (F-1 Visa)
2. 문화교류 비자 (J 비자)

D. 미주 지사 근무, 투자 또는 교역 목적으로 미국 근무 관련 정보

1. 사내 주재원 및 특별 지식사내 특별 지식 및 기술인 비자 (L-1A & L-1B)
2. 교역관련 주재원 비자 (E-1 비자)
3. 투자 관련 주재원 및 소액 투자 비자 (E-2 비자)
4. 투자 이민 (EB-5 Immigrant Investor Program)

E. 미국에서의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이며 중요한 정보

1. 비자 신분의 중요성 (I) The Importance of Visa Status in U.S.
2. 이민서류의 중요성 –The Importance of the Immigration Documents
3. 사회 보장번호 (Social Security Number)
4. 개인 세금 납세 번호 (Individual Tax Identification Number-ITIN)
5. 세금보고 (Income Tax Report)
6. 미국에서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받드시 작성해야 하는 서류 (Form I-9)
7. 집 주소 변경의 중요성: Form AR-11
8. 배우자분들도 취업 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Spouse Work Permit)
9. 21 세 이하 미성년 자녀들의 신분 보호법 [Child Status Protection Act (CSPA) of 2002)]
10. 운전면허증 –Drivers License
11. 구속 혹은 체포당한 경우 (Arrest & Immigration Result)

[Helpful Information]
* 비이민 비자의 종류 (Types of Visa)
* 이민 비자의 종류
* Korean Embassies in U.S.
* Useful Websites


미국 정착시 유용한 정보

A. 미국 방문관련 기본 정보

A-1. 여권 (Passport)의 중요성
여권 (Passport)는 해외 여행을 하는 국민을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공식 신분증명서이다. 해당인의
사진과, 서명, 이름, 생년월일, 국적 등 신분에 관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여권은 타국의
입국을 보장하는 자료는 아님으로 이 부분을 잘 알고있어야한다. 또한, 그 나라에 체류하는 동안
영사의 보호나 다른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각 상황에 맞는 특별 조약이 있어야 한다. 다만,
여권은 일반적으로 여권을 소지한 사람이 그 여권을 발행한 나라로 되돌아 갈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 여권은 항상 6 개월 이상 유효해야 하므로 만기 전 미리 연장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여권의 연장은 해외에 거주할 경우 각국에 있는 한국 영사관을 통해서도 신규 또는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에 거주시 법률 준수사항, 예를 들면 기소중지 또는 병역의 의무등 해당
사항을 해결하지 않았을 경우 해외에서 여권 연장 또는 신규발급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장애가 따른다.

A-2. 비자 (Visa) 의 의미와 중요성
비자란 상대국의 나라에서 해당인의 여권에 발행하여주는 허가증이며 그 비자의 소유자는
상대국의 나라에 입국할 수 있는 1 차서류라고 보면된다. 하지만 상대국의 비자를
소유하였다하더라도 무조건 그 나라에 입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대국의 나라에 입국시 다시
입국심사를 하게되며 비자와 입국목적에 맞게 체류기간이 결정된다. 미국의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미국의 예를 들경우입국시에 Arrival-Departure Record Document [Form I-94 or Form I-94W (Visa
Waiver 로 입국시)]에 비자의 종류 및 체류기간을 받게됨으로 이 서류에 나와있는 기간을 엄밀히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21 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녀는 부양가족 비자를 획득할 수 있다.

A-3. 무비자입국 (Visa Waiver Program)
영사관에서 비자 인터뷰없이 출장이나 여행을 허가해 주는 제도. 90 일 이내에는 미국을 떠나야
하며 무비자에서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그 이상의 체류를 원한다면
미리 계획 후 적합한 비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무비자에서는 영주권으로의 신분 변경이 거부될
수도 있다. , 무비자로서 미국에 입국을 할려면 먼저 전자 여권을 신청해야하며 여행 허가 전자
시스템 (Electronics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ESTA)을 통하여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
참고
웹사이트: http://www.cbp.gov/xp/cgov/travel/id_visa/business_pleasure/vwp/vwp.xml]

A-4. 입국시 Form I-94 에 기재되는 정보사항의 중요성과 피해사례

미국 입국시에 작성해야하는 Form I-94 (Arrival-Departure Record Document)는 아주 중요한
서류이다. 입국 및 체류 목적에 따라서 이 서류에 담당 오피서가 비자의 종류 및 체류기간을
적어주기 때문이다. 만일 오피서가 잘못하여 비자의 종류 및 체류 기간을 잘못 명기할 경우 나중에
변경을 할려면 많은 시간적 또는 비용이 추가로 예상이 될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체류 신분에
많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취업비자를 제시하며 일을하러 온 외국인에게 학생신분 (F-1)
또는 관광신분 (B-2)등의 신분 종류를 적어준다거나 체류기간을 짧게 적어주는등의 사례가
종종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본다. B 씨는
주한 미대사관에서 소액투자비자인 E-2 비자를 받고 미국의 JFK 공항에 도착을 하였다. 비행기
안에서 송부받은 Form I-94 의 서류에 영문 이름 및 생년월일등을 이미 기재하고 입국 심사대에서
오피서의 질문을 받고 있었다. 미국에 입국한 이유, 무슨 일을 할지 등등의 질문들에 잘 답변을 한
Form I-94 E-2 라는 신분과 2 년이라는 체류기간을 받은 것으로 알고 공항을 나왔다. 하짐나
집에 도착하여보니 오피서가 B-2 (관광신분)라는 신분과 6 개월이라는 체류기간을 적어 준 것을
발견하여 고치는데 애로가 있었다.

 

B. 단기 비즈니스 출장/ 여행 목적의 미국 방문 관련 정보

B-1. 단기 비즈니스 출장/여행목적 입국 (B-1/B-2 Visa)
해외에 있는 주미대사관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이 될 경우 비자의 Type B1/B2
명기된다. 미국의 방문 목적에 따라서 미국 입국시 단기 비즈니스 관련 출장일 경우 B-1(Business
Visitor Visas)으로 Form I-94 에 명기가 된다. 단기 여행 또는 의료관련 검진등을 받을 시 B-
2(Pleasure, Tourism, Medical Treatment - Visitor Visas)로서 명기가 되며 일반적으로 3~6 개월정도의
체류기간을 받게 된다. 매년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대부분 위의 비자로서 입국을 한다.

* B-1/B-2 비자의 샘플 및 읽는 방법*[http://seoul.usembassy.gov]

B-2. 단기 비즈니스 출장 및 여행목적으로 입국시 연장관련 정보
미국에 여권에 부착된 B-1 또는 B-2 의 비자에 근거한여 입국한 외국인은 발급받은 입국시에
체류기관의 명기가 된 Form I-94 가 만료일이 되기이전에 미국내의 이민국을 통하여 연장서류가
도착이 될 시에 체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연장서류에는 미국내에서 일을 하지 않고
체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적인 자료를 같이 송부해야한다. 아울러 중요한 것은 모든
연장서류가 100% 승인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또한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비자에 나와 있는 유효기간과 미국 입국시에 Form I-94 (Arrival-
Departure Record)서류에 입국시 오피서가 기재하여 주는 체류기간이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Form
I-94 에 기재되어 있는 기간만큼 미국내에서 해당 신분에 맞게 체류 또는 취업하고 있는 이상 체류가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A 라는 한국인이 주한 미대사관을 통하여 10 년짜리의
상용/관광비자 (B1/B2)를 받고 미국에 입국했을 시 미국 목적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3 개월 또는
6 개월만큼 Form I-94 에 체류기간이 기재된다. 따라서 A Form I-94 에 기재되어 있는 기간만큼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한 것이며 10 년짜리의 상용/관광비자에 기재되어 있는 날짜만큼
미국내에서 체류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른 예를 든다면 미국에서 관광목적으로 입국하여
5 년정도 쳬류하였다는 분이 전화로 문의가 왔는데 알아보니 그 분은 입국시에 받은 6 개월의
체류기간을 받은 Form I-94 를 아무 생각없이 휴지통에 버렸으며 비자에 기재되어 있는 기간만큼
미국에서 체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 분은 아래에 언급된 10 년 이상 미국에 재입국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속할 수 있다.

B-3. 비자 면제국의 일원으로 미국에 입국할 경우 정보 사항
해당국이 미국에서 승인한 비자 면제국의 일원으로서 면제 프로그램의 해당 사항을 준수했을 경우
미국에 입국시 최장 90 일까지 비즈니스 출장 또는 여행등의 목적으로 체류가 가능한 Form I-94W
받을 수 있다. * 하지만 비자 면제국자로서 B-1/B-2 비자가 없이 입국한 외국인은 미국내에서
신분의 연장 또는 다른 비이민 비자의 신분으로 변경을 할 수가 없으며 입국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일반 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에비하여 법적인 권리보장이 적다.


C. 학업/문화교류 목적으로 미국 방문 관련 정보

C-1. 학생비자 (F-1 Visa)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정규 학생으로 재학하는 동안만큼은 비자 유효 기간에 관계없이 미국
체류가 가능합니다. (정규 학생이라 함은 Full Time Student 를 뜻하며 체류 기간중 항시
재학중이어야 합니다.) 유학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할 경우, 학업을 수행하는 동안 만큼
체류가 허가 됩니다 (Form I-94 카드에 "D/S"라고 표기가 된다). 예를 들어서 귀하가 소지한 5
만기 유학비자(F-1) 2015 5 31 일 자로 만기되더라도 귀하가 정규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한
위의 비자 만기일이 지나도 남은 학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속 체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기된
비자를 소유한 상태에서 미국을 일시 떠났다가 재입국을 원할경우는 비자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유학비자는 미국내에서 갱신또는 재발급이 불가능하며 미국외에 주재하고 있는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 에서만 가능합니다. [참고 웹사이트: http://korean.seoul.usembassy.gov/student.html]

C-2. 문화교류 비자 (J 비자)
문화교류비자인 J 비자는 자국 정부나 미국 정부 혹은 기업체나 대학교등으로부터 후원을 받거나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미국을 방문하는 비자이며 학자, 교수, 연구자, 연수생 (Intern & Trainee), 유모,
학생 혹은 사업가를 위한 비자입니다. 문화교류방문자를 후원하는 기관은 미 국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은 기관은 문화교류로 미국을 방문하게 될 J1 비자신청자에게 DS-2019
서류를 발급해 줄 수 있습니다. DS-2019 서류를 받으면 J1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DS-
2019 서류를 받았다고 미국 정부가 그 프로그램을 보증한다거나 J1 비자 발급을 보증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참고 웹사이트: http://korean.seoul.usembassy.gov/exchange_visitorj.html]

D. 미주 지사 근무, 투자 또는 교역 목적으로 미국 근무 관련 정보

D-1. 지사 근무자 (L-1A & L-1B)
L-1A: 외국계열사에서 관리자급 이상의 직원이 미국 입국시점을 기준 3 년중 최소한 1 년이상 해당
계열사에서 재직한 경우 미국 지사에서 사내 전근자로서 근무할 때 신청할 수 있는 비자. 과장급
이상인 경우 최고 7 년간까지 체류 가능. 배우자 취업허가증 취득 가능. 노동검증서 과정 없이
영주권 취득.
L-1B: L1A 와 비슷하나 외국 계열사에서 특별 지식 및 기술관련 경력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
미국의 계열사에서 취업을 할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비자. 5 년까지 체류 가능. 미리 잘
준비하여 자격이 될 경우에 7 년까지도 미주 계열사에서 근무할 수 있음.

D-2. 교역관련 주재원 비자 (E-1 비자)
미국과 교역관련 협정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의 시민 또는 기업체이야 하며 국제 무역의 총량중에서
적어도 반 이상은 해당국(한국)과와의 교역으로 이루워져야한다. 신청자격으로는 미국 현지
법인의 대표부 직원, 한국 본사의 중요 간부 및 회사 경영에 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특별한 지식을
소유한 기능인이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타회사에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한국인일 경우 한국
본사에서 경력이 없더라도 신청이 가능할 수 있다. 회사 지분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거나 경영
통제의 권한을 한국인이 소유해야 하며 배우자 취업허가증 취득 가능. 2 년간 미국내에서 체류
가능하며 회사가 잘 운영 되며 비자 신청인이 신분에 맞게 계속적으로 근무할 경우 무한 연장 가능

D-3. 투자 관련 주재원 및 소액 투자 비자 (E-2 비자)
미국과 투자 협정 관계를 맺고 있는 해당국가의 시민 또는 기업체가 상당한 투자를 하는 미국
기업체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시민 또는 기업체가 미주 회사 대부분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거나 경영 통제의 권한을 갖고 있는 기업에 신청가능. 2 년간 미국내에서 체류
가능하며 회사가 잘 운영 되며 비자 신청인이 신분에 맞게 계속적으로 근무할 경우 무한 연장 가능.
배우자 취업허가증 취득 가능. 아울러 중요한 것은 E-2 비자는 미국에 투자 및 미국 현지 인력의
고용창출이 중요한 사항임으로 처음 신청 및 신분의 연장시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염두바람.
* E-2 비자는 소액 투자 비자라고도 일컬어지며 아래에 언급할 투자 이민(EB-5)과는 다름으로
유념해야한다. E-2 비자는 단기 취업 비자종류중의 하나로서 미국의 비즈니스형태 (신규 vs 기존
운영되는 업체의 규모)에 따라서 투자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개인 또는 한국 업체가 미국에 작은
소매상점 또는 지사를 운영하기 위하여 투자를 할 경우 투자를 하는 투자자, 관리자급 이상의 경력
소유자, 및 회사 경영에 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특별한 지식을 소유한 기능인등이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홍길동이라는 분이 면밀한 시장 조사를 한 다음 미국에 식당, 상점, 세탁소, 학원,
태권도장, 온라인 비즈니스 등등에 투자를 하여서 본인이 투자자로서 비자를 신청할 경우 E-2
(Principal Investor)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 업체가 크게 성장하여 관리자급의 직원이 필요할
경우 비슷한 비즈니스와 관련된 분야에서 관리자급으로 경험이 있는 한국분을 E-2 (Managerial or
Executive Employee)로서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운영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에서 해당 분야의 기능인이 필요할 경우 자격이 되는 분을 E-2 (Essential Skilled
Employee)로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D-4. 투자 이민 (EB-5 Immigrant Investor Program)
투자 이민은 위에서 언급한 소액 투자비자 (E-2)와는 다르다. 사업가가 미국의 영리기업에
100 만불을 투자하여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10 명 이상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외국인은 투자이민 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있다. 실업률이 높은 몇몇 특정 지역에 한해서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10 명 이상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50 만불 투자도 투자이민
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있다. 투자는 신규 사업이나 기존 사업에 할 수가 있다. 일단 기본적인
투자이민과 관련된 조건 사항을 충족이 될 경우 임시 영주권이 발급이 되지만 나중에 2 년이
지나기전에 투자 이민과 관련된 투자액, 고용창출등의 필요조건을 모두 만족시켰다는 서류를 다시
제출하여서 임시 영주권이 아닌 정식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배우자 및 21 세 미만의 미혼 자녀도
영주권 수속을 같이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소액 투자비자 (E-2)비자는
투자된 회사에 단기 취업 비자인반면에 투자이민(EB-5)은 영주권 수속을 염두해두고 신청하는
것이 다르다.

E. 미국에서의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이며 중요한 정보

E-1. 비자 신분의 중요성 (I) –The Importance of Visa Status in U.S.
신분 또는 영주권관련 신청 관련하여 문의를 해오는 분들 중엔 비자 신분이 이미 만료된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일단 미국 입국시에 받은 신분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극히 예외의 상황을
제외하곤 이를 다시 복구하기란 매우 힘들다. 예를 들어,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기한이 만기된 후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던가, 학생비자로 공부하던 중 학교를 임의로 그만두고 몇 년을 보냈다든가
하는 경우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언급드리면 미국내에서 180 일이상 신분관련 불법체류를 했을
경우 3 년동안 다시 미국에 입국할 수 없으며, 1 년이상 이상 불법체류를 했을 시에는 10 년동안 다시
미국을 입국을 할 수 없다. 따라서 한번 받은 비자 신분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물론,
그 누구도 그렇게 되고 싶어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이 되기 전까지 최대한의
노력을 동원하여 신분유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2. 이민서류의 중요성 –The Importance of the Immigration Documents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머무는 외국인들은 자신들의 비자와 관련된 서류만도 큰 짐이다. 미국
거주기간이 길어지면서 늘어나는 살림살이만큼 비자관련 서류철도 묵직해진다. 비자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하는 중요성을 다음의 예로 설명하고자한다. A 씨는 1995 년 중반에 학생비자로 미국에
왔다. 학교를 졸업하고 2000 년에 취업비자를 받고 여러 회사를 옮겨 다니며 2004 년도에 취업한
회사를 통해 영주권 수속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영주권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민국에서 입국한
시점부터 영주권 접수당시까지 비자신분 유지에 관한 입국 기록 및 신분유지 관련 모든 자료의
요청이 있었다. 다행이도 A 씨는 모든 자료를 잘 보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시간이내에 이민국에
관련자료를 보낼 수 있어서 영주권을 받게된 사례가 되었다. 서류를 보관해야하는 또다른 이유는
취업비자를 취득하기 위해 해외에 있는 대사관에 인터뷰를 가면 학생 비자신분으로 유지한 서류,
이전에 다른 회사를 통해 받은 취업비자 서류등의 제출을 요청바는 일이 종종 발생하기때문이다.
혹시 이미 지난 비자 서류들을 버렸다고 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시간은 다소 소요될 수
있지만 이민국에서 이전에 접수한 서류의 복사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부분과 관련해서는
변호사 사무실로 문의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E-3. 사회 보장번호 (Social Security Number)
미국에서 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서류중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국토 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에 의해 미국에서 일을 해도 된다고 허가를 받은
외국인만이 이 번호를 받을 수 있다. 사회 보장번호 또는 소셜번호는 여러 용도에
긴요하게 쓰여진다. 필요한 경우는 1)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기 위한 경우, 2)
크레디트 카드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3) 은행 융자등을 받기 위한 경우등등, 많은
경우에 이 번호가 사용된다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번호는 한국에서 일컬어지는
주민등록번호등과 같이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다고 볼 수 있지만 쓰여지는 용도는 정확히
같지는 않다. 예전에는 신분에 큰 상관없이 이 번호를 받을 수 있는 때도 있었지만
근래에는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외국인이 아닐 경우 거의 발급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http://www.socialsecurity.gov/]

E-4. 개인 세금 납세 번호 (Individual Tax Identification Number-ITIN)
미국의 국세청 (Internal Revenue Service:IRS)에서 발급하는 번호로서 사회보장번호
(소셜번호) 와 같은 9 자리 이다. 이 번호는 사회보장번호를 받지 못하는 체류자격과는
상관없이 발급을 받을 수 있는 번호이며 미국의 국세청 (Internal Revenue Service)

세금법에 준수하여 납세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불법체류를 하고 있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이 번호를 부여받았더라도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세금법상으로 세금을 보고하기 위하여 쓰이는 번호이다. 세금보고는
해당인이 미국에서 세금보고기간동안 있었다는 자료로서 쓰여질 수도 있으며 추방명령을
받았을 때 이민관련 혜택을 받는 증거자료로서 이용될 수도 있다. 또한 세금보고는
취업영주권에 대한 직장경력을 입증하는 자료 및 스폰서 회사의 재정적인 능력을 보요줄
수 있는 자료로서 사용될 수도 있다. 이 번호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 국세청 양식인 Form
W-7 을 기입하여 신청인을 입증하는 여권의 신상페이지의 복사본과 같은 자료와 같이
국세청에 신청하면 된다. 번호를 받는데 통상 1~2 달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E-5. 세금보고 (Income Tax Report)
외국인이 미국에서 세금을 내는 것은 세법상으로 간주된 거주자 (Resident) 및 비거주자
(Non-Resident)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다. 미국 입국의 목적, 비자의 종류, 체류 기간 등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아울러 미국에서의 소득이 있는데 개인 또는 기업의 세금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벌금등의 여러가지 큰 문제에 봉착함으로 세금보고와 관련해서는
공인회계사등의 전문인의 자문을 꼭 받도록 해야한다. 미국에서 일을하며 받은 급여 및
세금보고등과 관련된 자료는 비자의 연장 또는 영주권을 신청할 때 아주 중요한
서류임으로 항상 확실히 해 두기를 권고한다. 좀더 자세한 정보는 미국의 국세청
웹사이트인 [www.irs.gov]를 참조하시글 바란다.

E-6. 미국에서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받드시 작성해야 하는 서류 (Form I-9)
미국내 고용주들은 직원 고용시 취업자격여부를 파악해 이민국 양식 I-9 (Employment
Eligibility Verification Form)을 반드시 작성하고 보관하고 있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이는 1986 11 6 일 이후 고용된 모든 직원에 적용되며 직원은 고용이
시작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취업자격 증명을 위한 서류 (유효한 미국여권, 영주권카드,
노동허가증 등)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주는 모든 직원의 I-9 서류를 고용일부터
3 년동안 혹은 고용이 종결된 일로부터 1 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미 노동국에서 I-
9 요구시 3 일 이내에 이를 제시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된다. 해당 양식은 이민국의
웹사이트에서 출력할 수 있으며 해당 웹사이트의 주소는 [www.uscis.gov]이다.

E-7. 집 주소 변경의 중요성: Form AR-11
미국 이민국은 특별한 상황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모든 외국인들은 집 주소 변경 후 늦어도 10
이내에는 서류 양식인 Form AR-11 을 작성하여서 이민국에 알려야한다. 집 주소 변경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이민국 웹사이트를 참조하기를 바란다.
[https://egov.uscis.gov/crisgwi/go?action=coa]
E-8. 배우자분들도 취업 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Spouse Work Permit)
미국 회사를 통하여 신청하는 취업 비자 중 E-1. E-2, L-1A, L-1B, J-1 등의 비자를 소유하신
분들의 배우자분들은 이민국을 통하여 임시적이지만 단기적으로 취업 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다.
취업 허가증을 받게 되면 합법적으로 고용주를 통하여 급여를 받으며 일을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되어 세금을 보고해야한다.

E-9. 21 세 이하 미성년 자녀들의 신분 보호법 [Child Status Protection Act (CSPA) of 2002)]
2002 8 월에 제정된 CSPA 는 미국 이민국 또는 국무부에서의 서류심사의 지연등으로 인하여
이민 혜택을 잃게되는 21 세 이하의 자녀들이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위하여 제정되었다. 자녀는
21 세가 되기 이전에 부모님이 이민국에 올바르게 신청된 영주권 신청시 같이 신청이 될 경우
영주권의 혜택을 볼 수 있으며 CSPA 에 근거하여 신청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한
자격여부는 케이스를 심사하는 당시에 일반적으로 결정이 된다.

E-10. 운전면허증 –Driver’s License Information
교통국 (Department of Motor Vehicles:DMV)에서 운전 면허증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과거보다 더 많은 이민 관련 서류가 필요하다. 아울러 각각의 주 (State)마다 관련 조항 및
절차가 약간씩 다음으로 거주할 주 (State)에 있는 DMV 에 문의 또는 웹사이트를 참조하여
필요한 서류 및 절차등과 관련된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국제 면허증은 임시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특히나 운전을 하다가 교통경찰에 의하여 제지를 당하였을 경우 절대
당황하지말고 심문에 응하여야한다. 불필요한 행동은 상대 경찰을 공격할 수 있다는
오해를 주어서 예상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음주시에는 절대로
운전을 피해야한다. 음주로 인한 체포등은 미국에서 추방을 당할 수 있는 큰 결과를
초래함으로 해당 관련 전문 변호사에게 신속히 도움을 요청해야한다. * 심한 예를 들면
어떤 주 (state)에서는 A 씨가 식당에서 음주를 한 다음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정차해 놓은
자기의 차의 운전석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걸린사례이다. 해당 주마다 위반시 초래하는
결과가 다음으로 해당주의 법을 잘 알아두는 것은 미국생활에서 많은 도움이 된다. *
미국내에서 운전면허증을 신청 또는 연장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신분이 있을 경우에
가능함으로 신분을 잃는 상황을 초래하지 않아야 원만한 미국생활을 함으로 염두하기
바랍니다.

E-11. 구속 혹은 체포당한 경우 (Arrest & Immigration Result)
미국 입국 후에는 민법을 준수하고 형법을 어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법 위반시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체포 혹은 구속으로 인해 본인의 신분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하며 형법 전문가는 이민변호사와 항상 상의하여 불필요한 처벌을 피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는 이민법은 연방법(국가차원)에 해당하지만 형법 처리는 주(state)마다
다름으로 신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비도덕적 범법행위 [Crime(s)
Involving Moral Turpitude:CIMT]라도 중복 위반시에는 여러 주에서 신분에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따라서 유비무환이라는 옛말처럼 형법을 어기지 않도록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좋다.


* 비이민 비자의 종류 (Types of Visa)

비자 종류 여행 목적

A외교관 및정부공무원 비자
A1: 중앙 정부 고위직 또는 미국 주재 공관 파견 외교관과 그의 배우자또는 자녀
A2: 대한민국 정부를 위해 공무로 가는 정부 공무원과 그의 배우자 또는자녀
A3: A1 A2 비자소지자를 위한 고용인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B-1상용 방문 비자
출장 목적의 일시적 상용 방문 비자. 6 개월부터 최고 1 년까지 체류가능


B-2여행 방문 비자
취업이 아닌 방문, 관광, 건강관리 등을 허용하는 일시 비자. 6 개월부터
최고 1 년까지 체류가능


C미국내를 경유시필요한 비자


C1: 미국 경유
C2: 미국내 위치한 UN 지역에 가기 위해 미국 경유
C3: 미국을 경유하는 중앙정부 공무원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및 고용인
C1/D선원 또는승무원비자
배나 비행기에서 근무하는 선원 또는 승무원이 신청하는 비자

E-1교역국 간부 주재원,특별 지식 및 기술인교역 비자
한국과의 교역이 반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 현지 법인의 대표부 직원 ,
사업체의 중요 간부 및 회사 경영에 대한 특별한 기술소유자. 회사 지분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거나 경영 통제의 권한을 한국인이 소유해야 하며
배우자 취업허가증 취득 가능. 2 년간 체류 가능하며 무한 연장 가능.

E-2자영업 및 사업체투자 비자
미국과 투자 관련 조약을 맺고 있는 국가의 시민이어야 하며 외국인이
상당한 투자를 하는 미국 기업에 종사하는 경우. 자영업 혹은 외국인이
회사 지분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거나 경영 통제의 권한을 한국인이
소유하는 기업체를 통하여 비자 신청 가능. 배우자 취업허가증 취득
가능. 2년 체류 가능하며 무한 연장 가능.

E-3호주인 전문인 직원
E3 비자의 주 신청자는 특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을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비자. 호주 국적을 가진 자와 그의 배우자 및 자녀에게
해당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반드시 호주국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F-1/F-2학생 비자
풀타임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의 증명 필수. 학교에 등록하고 있는
한 신분이 유효함. 배우자 및 자녀는 F-2 라는 비자를 받음
G국제기구 근무자

G1: 미국내 위치한 국제기구에서 장기 파견 근무할 정부대표와 그의배우자 또는 자녀
G2: 미국내 위치한 국제기구로 단기 파견 출장가는 정부대표와 그의배우자 또는 자녀
G3: 미국내 위치한 국제기구에 파견 근무할 미국과 비수교국가의정부대표와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G4: 국제기구 직원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G5: G1, G2, G3, G4
소지자를 위한 고용인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H-1B/H-4전문직 비자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혹은 이에 상응하는 실무 경력을 가진분. 6 년까지
체류 가능 (조건에 따라 6 년이상 연장도 가능). 배우자 및 자녀는 H-4 비자를 받음


H-1C간호사
미국 정부가 지정한 간호 병력부족지역 의료기관을 통해 비이민
간호사취업비자인 H-1C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문호가 닫혀있음


H-2B계절 노동자 비자
농업이외의 계절별 노동 종사자 임시 노동.계절별 노동 기간동안 체류 가능


H-3직업훈련 비자
미국의 기업체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일시적 외국인 참여자를 위한 비자.
2 년까지 체류가능
I외부 언론인 비자
외국계 언론 기관에서 파견된 언론인 및 직계가족. 1 년 체류 가능하며
1 년마다 연장 가능.

J-1/J-2방문자 교환 비자
미국정부가 승인한 일시적인 학습, 연수, 연구 등에 참여하는 자.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2년간 본국 거주 조건의 면제 가능. 3개월에서 18개월까지
체류 가능.


L-1A사내 간부 주재원
전근 비자
외국계열사에서 관리자급 이상의 직원이 미국 입국시점을 기준 3 년중
최소한 1 년이상 해당 계열사에서 재직한 경우 미국 지사에서 사내
전근자로서 근무할 때 신청할 수 있는 비자. 과장급 이상인 경우 최고
7 년간까지 체류 가능. 배우자 취업허가증 취득 가능. 노동검증서 과정 없이
영주권 취득. 배우자 및 자녀는 L-2 비자를 받음


L-1B사내 특별 지식 및기술인 비자
L1A 와 비슷하나 외국 계열사에서 특별 지식 및 기술관련 경력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 미국의 계열사에서 취업을 할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비자.
5 년까지 체류 가능. 미리 잘 준비하여 자격이 될 경우에 7 년까지도 미주
계열사에서 근무할 수 있음. 배우자 및 자녀는 L-2 비자를 받음


M-1/M-2직업 훈련 비자
기술 전문 학원에 입학하여 공부하기 위한 비자. 실습 노동허가
(OPT)가능.


O-1, O-2, O-3특별 재능인 비자
과학, 예술, 교육, 운동, 사업 등의 분야에서 특별히 뛰어난 재능을 가진 분.
3 년간 체류가능하며 무한 연장 가능. O1, O2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는 O-3 를 받음


P-1, P-3연예인, 운동선수비자
P1: 경기에 참여하는 운동선수와 공연을 하려는 연예인. 3 년간 체류가능.
P3: 독특한 문화행사에서 공연을 할 예술인, 연예인 혹은 운동선수.
공연 혹은 이벤트 기간동안 체류가능. 1 년간 체류 가능.
Q-1국제 문화교류 행사참가자
국제적인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미국내에서 실질적인 훈련 및 고용을 통하여 해당국의 역사, 문화 및
전통울 미국내에서 제공시에 신청할 수 있는 비자.


R-1/R-2종교 비자
성직자, 종교 전문직 및 목회자에 해당. 비영리 공인 종교기관에서
성실하게 일할 것이라는 증명 서류 필요. 최고 5 년 체류 가능. 미국에서
승인 후 영사관 인터뷰. R1 소지자의 배우자 및 자녀는 R-2 를 받음

TN/TD전문직 노동허가
NAFTA(북미대륙 자유무역 협정) 조약에 따라 전문 자격이 있는
캐나다인과 멕시코인이 미국내 취업을 원하는 경우에 신청 가능. 3년간
체류가능하며 무한 연장 가능. 배우자 또는 자녀는 TD를 받음


* 이민 비자의 종류


영주권 종류 대상


A. 가족 초청 영주권


시민권자, 영주권자의가족 초청영주권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 (배우자, 친부모, 자녀, 양자, 형제) 이나
가족청원 우선날짜후 신청할 수 있으며 빠른 기간내에 노동 허가
취득 가능.


K-1/K-2
약혼자 비자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 / 약혼자의 동반자녀(비이민비자입니다)
미국시민권자의 약혼자를 위한 약혼비자는 K-1비자이며 약혼자의
미성년 자녀를 위한 비자는 K-2비자입니다. K-1비자를 받으면,
약혼자는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고, 합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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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LPR)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음.
K-1비자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하며 한번만 입국할 수
있으며 K-1비자로 입국을 하면, 초청자와 그의 약혼자는 3개월
안에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함.


K-3/K,4기혼자 비자
K3/K4 비자는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나 자녀들이 미국이민 수속이
늦어져서 오랫동안 헤어져 있을 때 가족들을 이민수속 이전에
재결합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K3/K4 비자 소지자는 이민초청장이
승인 나는 것을 미국에서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미국시민권자의
외국인 배우자는 K3 비자를, 그 배우자의 외국인 자녀들은 K4 비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로서 미입국후 영주권 신청 가능.
V 영주권자 가족비자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21세 미만의 자녀로서 가족 청원 3년 경과후취득 가능.
Packet 3 & 4 대사관을통한 이민비자
미국 대사관을 통해 이민비자 신청가능.


B. 취업을 통한 영주권

EB1a특출한 재능을 가진자
예술, 과학, 교육, 체육, 또는 사업 분야에서 국제적인 명성을
증명할 수 있는 수상 경력자. 미국에서 다른 스폰서없이
개인자신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EB1b뛰어난 업적의 교수와연구원
최소한 3년 동안 교직 또는 연구기관에서 뛰어난 능력으로
근무했던 분으로 이를 입증하는 상장,추천서, 발간물, 기사,
책등등이 입증자료가 많을 수록 도움이 됨


EB1c다국적 기업의중역이나 간부
활발히 운영되는 미주계열사에 관리자, 간부직, 중역등을 제안받는
경우이며 해외의 계열사에서 최소한 1 년이상의 관리자 또는 간부직의
경력을 소유한 분.


EB2 (PERM)2 순위 혜택자
석사 학위 이상 또는 학사를 마친 후 해당 필드에 최소한
5년정도의 Progressive한 경력을 소지한 전문직 종사자로서
고용에 적합한 경력을 가진분. 고용주는 미국 노동국에
고용회사에서 원하는 일자리에 Qualified한 미국 노동자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합니다.


EB2비범한 능력을 가진자
과학, 예술, 또는 비즈니스 분야에서 예외적인 능력의 소유자가가
신청가능


EB2National InterestWaiver
미국의 국가 이익에 받드시 도움이 경력이나 자격을 같춘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다. 미국 정부 또는 관련 공공기관의 추천이 있을
경우 케이스에 도움이 될 수 있음. 스폰서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며
노동국을 통한 노동 검증서의 승인이 필요없음


EB3 (3 순위)전문직 및 숙련직
EB-3 (전문직 및 숙련직)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미국 노동국에서
규정하는 특정한 학력 또는 경험을 갖고 있는 소지자이다. 위의
그룹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미국의 고용주를 통하여 영주권을
신청하기위해서는 미국에서 제안받은 포지션에 일할 자격이 있는
미국내의 노동자가 없다는 것을 노동국을 통하여 승인을 받는
과정을 거쳐야한다.


EB3 (3 순위) EB-3 (비숙련직)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미국 노동국에서 규정하는

13비숙련직 특정한 학력 또는 경험을 갖고 있는 소지자이다. 위의 그룹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미국의 고용주를 통하여 영주권을
신청하기위해서는 미국에서 제안받은 포지션에 일할 자격이 있는
미국내의 노동자가 없다는 것을 노동국을 통하여 승인을 받는
과정을 거쳐야한다.


EB 3Schedule A노동영주권
Nurse, Physical Therapist, Occupatioal Therapist등의 의료
서비스와 관련이 있는 직종에서 비자 스크린등의 과정을 통과한
신청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간단한 노동 검증후 영주권 취득 가능.
Not Currently Available (as of 03/2010)


EB 4종교인 영주권
교회, , 기도원, 종교학교 등의 비영리종교단체에서 급여를
받으며 2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신부, 목사, 스님, 교회 종사자


EB 5 투자이민 영주권
사업가가 미국의 영리기업에 100만불을 투자하여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10명 이상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외국인은
투자이민 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있다. 실업률이 높은 몇몇 특정
지역에 한해서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10명 이상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50만불 투자도 투자이민 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있다. 투자는 신규 사업이나 기존 사업에 할 수가
있다.

Diversity Immigrant
Visa Program
추첨 영주권
매년 50,000개가 할당이 되어 있으며 미국으로의 이민이 적은
해당국의 국민이 신청할 수 있으며 추첨에 의하여 영주권을 주는
프로그램. 대한민국은 해당 리스트에 포함은 되어 있지 않지만
부모가 해당리스트등의 출신일 경우 그 자녀들이 신청이 가능할 수
있다.

다른 비자에 대한 정보를 원하시면 저희 웹사이트 (www.nyimmigration.com)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Useful Websites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 www.uscis.gov
: 미국 이민국은 정부 기관으로서 미국으로의 합법적인 이민을 관장하는 기관이다.

USCBP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http://www.cbp.gov/
: 이민국의 국토 안보부 산하의 한 기관으로 국제 무역, 관세, 무역, 마약, 이민법등과 관련된
미국 법률 집행기관이며 미국으로 유입되는 테러무기, 전염병, 불법 농산물, 등 기타 여러가지
미국에 악 영향을 미칠 요소등을 특히 국경과 공항에서 방지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USICE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http://www.ice.gov/
:미국의 이민법 및 관세법을 집행하는 최대의 수사 기관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 (SEVIS) http://www.ice.gov/sevis/index.htm
:미국에서 외국 유학생들의 입학을 인가한 학교들의 명단 및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USDOS (U.S. Department of State) www.state.gov/
:외교를 담당하는 미국 연방 관리부. 다른 나라의 외무부와 동일함.

주한 미국 대사관 http://korean.seoul.usembassy.gov/
:미국 이민/비이민 비자에 대한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US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http://www.socialsecurity.gov/

무비자입국 (Visa Waiver Program) :
http://www.cbp.gov/xp/cgov/travel/id_visa/business_pleasure/vwp/vwp.xml

* Korean Embassies in the U.S.A
여권 및 비자발금, 재외국민등록, 가족관계등록 등 업무

총영사관 주소 전화/팩스 담당구역

워싱톤디씨 2320 Massachusetts Avenue,N.W. Washington, D.C. 20008
T:(202) 939-5654 F:(202) 342-1597
Washington DC, Maryland, Virginia, West Virginia  Main Office : 335 East 45th St.(4th Fl.), NY, NY 10017
T:(646) 674-6000 T:(212) 692-9120 F:(646) 674-6023


뉴욕 Public Office(Visa Section):460 Park Ave. (57th St.) 6th Fl. New York, New York 10022
T:(646) 674-6000 F:(646) 674-6023
Connecticut, Delaware, New Jersey, New York, Pennsylvania


샌프란시스코 3500 Clay StreetSan Francisco, CA 94118
T:(415) 921-2251 F:(415) 921-5946
Colorado, Northern California, Utah, Wyoming
로스엔젤레스 3243 Wilshire Blvd.,Los Angeles, CA 90010
T:(213) 385-9300 F:(213) 385-1849
Arizona, Nevada, New Mexico, South California


보스톤 One Gateway Center 2nd Fl.Newton, MA 02458 /td>
T:(617) 641-2830 F:(617) 641-2831
New Hampshire, Rhode Island, Maine, Massachusetts, Vermont


시카고
NBC Tower Suite 2700, 455 North City Front Plaza Dr. Chicago, IL 60611
T:(312) 822-9485 F:(312) 822-9849
Illinois, Indiana, Iowa, Kansas, Kentucky, Michigan, Minnesota, Missouri, Nebraska, North Dakota, Ohio, South Dakota, Wisconsin


시애틀 2033 Sixth Ave., #1125 Seattle, WA 98121
T:(206) 441-1011 F:(206) 441-7912
Idaho, Montana, Oregon, Washington, Alaska


아틀란타
229 Peachtree St., Suite 500 International Tower Atlanta, GA 30303
T:(404) 522-1611 F:(404) 521-3169
Alabama, Florida, Georgia, North Carolina, Puerto Rico, South Carolina, Tennessee, Virgin Islands


휴스톤 1990 Post Oak Blvd., #1250 Houston, TX 77056
T:(713) 961-0186 F:(713) 961-3340
Arkansas, Louisiana, Oklahoma, Mississippi, Texas


호놀루루 2756 Pali Highway Honolulu, HI 96817
T:(808) 595-6109 F:(808) 595-3046
American Samoa, Hawaii, Guam


하걋냐 125C Tun Jose Camacho St., Tamuning, Guam 96913
T:(671) 647-6488 F:(671) 649-1336
Guam, Northern Mariana Is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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