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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서울 SNG게임 제작지원 사업』 공모

서울특별시와 SBA 서울애니메이션센터에서는 소셜게임 부문의 우수 게임콘텐츠 발굴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10 서울 SNG게임 제작지원 사업』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0년 9월 7일

SBA(서울산업통상진흥원) 대표이사

1.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 『2010 서울 SNG (Social Network Game) 게임제작 지원사업』
ㅇ 주최/주관 : 서울특별시/SBA 서울애니메이션센터
ㅇ 지원 대상: 서울 소재 우수 게임개발업체
ㅇ 지원 분야
분 야 내 용
SNG 게임
제작지원
■ 사업기간 : 2010.9 ~ 12 (과제 수행 기간: 2개월)
■ 지원대상 : SNS 및 게임포털에서 서비스되는 SNG게임
■ 지원규모 : 5편 내외 (편당 4천만원 내외, 총 제작비의 50%이내)
공통사항 ■ 운영절차 : 공고 → 접수 → 선정심사 → 제작 → 완성심사
■ 선정방법 :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지원업체 선정
■ 분할지급 : 1차(70%), 2차(30%)로 지원금 분할 지급
■ 저작권 : 선정 제작사 소유, SBA는 홍보 목적으로 게임 영구 이용
- 사업기간은 모집/심사/선정/제작지원 과정 포함
- 총 제작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 최초 신청당시의 제작비 초과분은 선정제작사 자체부담
- 게임 개발 진행도 관련, 게임물등급필증 기 발급 받은 게임물은 지원에서 제외

ㅇ 지원 대상
• 개발단계에서 타 기관의 지원을 받지 않은 국내 게임물
• 개발진행이 심사시점(1차)을 기준으로 50% 이내의 게임물 (심사위원회 판단)
• 완성 후 2주 이내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결정서 교부 및 제출 가능한 게임물
※ 선정심사 시 심사위원단 및 주관기관의 협의 하에 지원규모를 조정할 수 있고, 해당작이 없을 경우
선정치 않을 수 있음

ㅇ 신청자격 : 우수 콘텐츠를 보유한 서울소재 게임 제작업체
• 게임 개발과 배급을 함께하는 업체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 단순 배급사는 제외
※ 단, 자체 제작물에 한하며 배급작품은 해당되지 않음
• 서울시 소재 이외의 제작사의 경우, 서울시에 지사가 있는 경우는 신청 가능
(사업자등록증 상에 서울 사무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SBA에서 이미 제작지원을 받은 경우도 신청 가능

ㅇ 지원금 지급 : 심사를 거쳐 선정된 후 SBA의 지원조건에 동의하면 지원금 지급결정
• 선정업체의 귀책으로 정기심사 이외의 추가심사 발생 경우, 차기 지원금 지급시 패널티 적용
• 작품 미완성 시 또는 완성심사 개최 결과 미통과 시 제작지원금 및 이자 전액 환수
지원 방법 심사 후 선정된 지원업체의 이행보증보험증권 접수 후 지급
지급 시기 ■ 1차 : 계약 체결 후 1차 지원금 지급 (총 지원금의 70%)
■ 2차 : 최종 심사 후 2차 지원금 지급 (총 지원금의 30%)
지급 조건 ■ 제작 완료 :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사 및 SBA 완성심사 통과 시 완료
■ 지원금 정산 : 지원작 완성으로부터 1년 내 지원금액의 20% 회수
지급 사항 ■ 국내외 배급지원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지원
■ 애니메이션센터 시설이용료 감면 (SBA 내부규정에 준하여 적용)

ㅇ 결과물 활용
• 국내외 배급사 연결 및 수출상담회 참가 지원 등을 통한 마케팅 지원
• 애니메이션센터 내 공익 목적으로 이미지 활용, 홍보 등 노출 확대를 통한 홍보 지원
2. 심사 및 선정
ㅇ 선정절차
모집공고 및 접수(모집공고 및 서류접수) → 예선심사(제출서류 심사) → 현장실사(예선 통과업체 방문)
→ 본선심사(심사위원회 개최 - PT 및 심층 질의응답)

ㅇ 심사기준
선정절차 심사기준 배점 비고
선정심사 예선심사(서면) 기획력: 스토리, 캐릭터 등 컨셉의 독창성과 경쟁력 40 지원계획편수 2배수 선정
기술 및 개발 능력: 기술력 및 개발진의 제작 능력 30
자금력 및 마케팅 능력 : 사업 진행의 안정 및 성공 능력 30
현장실사(방문) 개발력 및 자금력 현장 종합 평가 100 예선 통과업체 대상
본선심사(PT) 기획력: 기획 및 캐릭터의 독창성 및 흥미도 40 지원계획 편수 선정 및 지원금 규모 결정
제작력: 기간 이내 완성가능성 및 추가 제작비 조달능력 30
사업성: 국내외 마케팅 및 판권사업화 가능성, 매출계획의 적합성 30
완성심사
(PT)
게임 완성도 (최초 계획 대비 제작의 진행 및 완성 정도) 40 평가에 따라 미완성 시 지원금 회수
상용화 성공 가능성 30
자금 집행 (투명성, 계획 대비 진행) 30
※ 서류 제출 및 본선 PT 심사 시, 반드시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자료 준비 요망

ㅇ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성인원 : 관련분야 전문가 5인 이내의 심사위원단 구성
• 심사방법
- 심사운영세칙에 의거 각 회차 별 정기심사 및 사안에 따라 수시심사 실시
- 서류 심사, 프리젠테이션 및 심층질의 등의 심사유형을 분리 또는 통합실시
-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심사편수 등 조정 가능

ㅇ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 신청서 및 제출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제작기한 내에 게임을 완성치 않거나 제작을 중단포기하는 경우
• 불성실한 제작 및 기획의도의 변질로 선정 취지를 심히 위배하여 수시평가 및 완성심사 시 심사위원
3/5 이상이 1회 이상 불합격 판정을 한 경우
• 완성작이 국산 게임으로 인정받지 못하였을 경우
•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표절로 인정되는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선정 후 및 지원도중에라도 이 사실이 밝혀질 경우 동일 적용함)
• 선정 게임물이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 결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 선정 개발사가 부도가 나거나 제3자에게 권리가 양도되었을 경우
• 위 사유 등에 의해 선정이 취소되고 지원금이 기 지급된 경우 이자 포함 지급금 전액 환수
(이행치 않을 경우 이행보증보험에 의거 강제 환수 조치함)

ㅇ 지원신청의 제한
• 지원결정이 취소되어 지원금을 반환한 경우 향후 3년간 신청자격을 제한
• 지원금의 법적인 강제 반환 절차를 거친 해당 사업자에 대해 영구적으로 신청자격을 제한,
명단을 유사지원기관에 통보
※ 해당 작품의 개발사 및 향후 해당 대표가 새로이 취임/결성한 법인 모두를 포함
3. 서류 및 접수
ㅇ 접수기간
2010.9.27(월)~10.01(금), 17시

ㅇ 접수방법
1) 신청서 등록 : 첨부된 소정 양식 작성 후 이메일 송부 (moy412@sba.seoul.kr)
2) 서류제출 방법 : 접수시간 내에 우편 도착분에 한함(퀵 사용 가능)

ㅇ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 : 이메일로 등록 마친 신청서 출력하여 대표 서명 또는 날인
② 기획작품 개요 (소정양식, 소정양식 이외의 내용은 별첨)
- 게임 기획서 및 프로젝트 컨셉, 캐릭터 소개
- 작품 및 개발사 개요 (재무현황 요약 포함)
- 주요 개발인력 현황 및 경력사항
③ 개발사 소개 (자체 별도 양식으로 제출)
- 개발사 현황 (회사형태, 설립․경영자 ,이사회, 조직구성 및 인력현황, 특허 및 기술보유 현황 등)
- 개발사 재무정보 (현금흐름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등)
- 개발사 경력사항 (기존작품 개요 및 마케팅 성과, 수상경력 등 증빙 자료도 제출)
※ 사업자등록증 및 재무제표 필히 제출
④ 기획 게임의 세부계획서 (자체 별도 양식으로 제출)
- 기획서 및 시나리오
- 시장분석 (산업현황, 목표시장 등)
- 경쟁자 분석 (경쟁자의 강점과 약점, 잠재경쟁자, 진입장벽 등)
- 개발일정 계획서
- 예산 계획서(지원금 이외의 추가 경비에 대한 개발비 확보 여부와 조달 계획을 명기해야 하며,
장비구입 및 건물 임대료를 제외한 인건비 등 순제작비로 작성해야 함)
- 완성 후 국내마케팅 실행 계획서(가격결정, 시장 포지셔닝, 판매촉진 활동, 투자회수 방법 등)
⑤ 지원작 이미지 자료
- 캐릭터, 게임배경, 그래픽 설정, 스토리보드(일부) 등의 이미지 자료
※ 작품의 원작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 원작자의 동의서 별첨
※ 제출물 ①~⑤ 바인더 제본, 5부 제출

ㅇ 접수 및 문의처
- 주 소 : (우 100-250) 서울시 중구 예장동 8-145, SBA 서울애니메이션센터 C동205호 게임팀
- 홈페이지 : www.ani.seoul.kr/www.sba.seoul.kr (공고 및 제출서류 양식 보기 가능)
- 담 당 자 연 락 처 : 02-3455-8363
- 이 메 일 : moy412@sba.seoul.kr
4. 기타사항
ㅇ SBA와 선정 제작사의 역할 및 의무
SBA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선정 제작사
■ 공모 및 심사 주관
■ 공익목적의 SBA사업 및 시설에 타이틀/이미지 이용
■ 국내외 홍보/마케팅 지원
■ SBA에서 요청하는 자료(자금집행 등) 제출
■ 중요한 제작사항의 변경시 즉시 보고 및 필요시 승인을 받아야 함
■ 제작물에 SBA 및 서울시의 지원 사실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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