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x년 xx 월 xx 일
갑 기술주식회사
을 기술주식회사
계 약 서
계 약 명 |
Xxxxx 시스템 구축 |
계 약 금 액 |
일금 정 (₩ ) 부가세별도 |
결 제 조 건 |
계약금 : 계약금액의 30%(계약후 10일이내 현금지급)
중도금 : 계약금액의 30%(분석/설계완료후 10일이내 현금지급)
잔 금 : 계약금액의 40%(최종검수후 40일이내 현금지급)
(부가세 별도)
|
계 약 기 간 |
200x.xx.xx ~ 200x.xx.xx |
납 품 예 정 일 자 |
200x.xx.xx |
납 품 장 소 |
"갑"이 지정하는 장소 |
하 자 보 증 |
납품후 6 개월 |
상기 전산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갑 주식회사 를 "갑"(이하 "갑")이라 하고 을 주식회사를 "을"(이하 "을")이라하여 별첨의 전산S/W개발 일반약관을 계약내용으로하여 상호신의에 입각하여 본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 2통을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날인 한 후 각각 한통씩 보관한다.
200x년 xx월 xx일
"갑" |
"을" |
서울시
갑 기 술 주 식 회 사
대 표 이 사
|
서울시
을 기 술 주 식 회 사
대 표 이 사
|
전산S/W개발 일반약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에 의하여 "갑"이 "을"에게 제5조의 개발용역을 위탁하고 "을"이 이를 수락하는데
따른 "갑"과 "을"의 제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상호신의에 따라 계약을 성실히 수행
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및 범위)
1. 계 약
"갑"과 "을"이 수행할 용역의 위탁과 수탁에 관한 전반적인 권리와 의무사항을 정한 것
을 말한다.
2. 납품물
"을"이 수행한 용역의 결과를 기술한 문서 및 기록 매체등 제반 결과물과 계약에 따라
인도되는 제품을 말한다.
3. 검 수
"을"이 수행한 용역의 결과를 "갑"이 검사하여 인수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 2 장 용역계약기간 및 내용
제 3 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200x년 xx월 xx일 부터 200x년 xx월 xx일 까지로 한다.
제 4 조 (개발용역의 시작과 완료시점)
개발용역 시작일은 프로젝트 수행일부터이며, "을"이 수행하는 본 용역의 완료일은 그 최
종검수완료일로 한다.
제 5 조 (용역대상 업무)
계약에 따라 "갑"이 "을"에게 위탁한 업무(이하 "업무"라 한다)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아
래와 같다.
1. 개발용역작업의 범위
① PROGRAM 의 설계 및 제작 (CODING, DEBUGGING 등)
② PROGRAM 의 시험 운영
③ 문서화작업
④ 관련 제품의 납품/설치/시험운영
2. 계약에 따른 업무범위.
-별첨의 프로젝트 개발 계획서 상의 업무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업무영역 분석설계완료
후 상호 협의하여 최종확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 6 조 (용역의 형태)
1.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용역의 형태는 업무용역으로 한다.
2. 업무용역은 업무의 범위와 납기를 정하여 "을"로 하여금 업무의 수행을 "을"의 책임
하에 완료하도록 일괄 위탁하는 방식이다.
제 7 조 (용역의 관리)
1. 프로젝트 실행관리
"을"의 업무수행은 "갑"과 합의한 바 위 5조에 준하여 집행한다.
2. 작업환경
작업장소 및 관련 설비는 "갑"이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호 협의하여 업무
추진에 효율적인 장소를 선택하여 수행한다.
3. 용역수행 인력
① "갑"은 프로젝트 수행 기간 투입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을"에게 위임 한다.
② 프로젝트 기간중 투입인원의 교체는 "갑"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PM의 교체는 “갑”의 요청이 없는한 절대 불가하며 “을”은 임의로 PM을 교체할수
없다.
제 8 조 (용역의 수행)
1. 용역의 수행에 대한 일정에 관하여는 별첨 "시스템 개발 일정"에 의한다.
2. 업무개발
① 적용기법이나 업무개발의 방향, 개발시 사용할 프로그램 언어등 제반사항은 "갑"과
"을"의 합의에 따른다.
② "갑"은 업무개발 단계별 테스트자료 및 기타 효율적인 업무개발에 필요한 각종 지원
(사무실, 전화, 출입증, 책상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3. 문서화 (DOCUMENTATION)
① "을"은 프로젝트 개발계획서(별첨)에 따라 산출물을 작성한다.
② 제공되는 매뉴얼은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책자형태 혹은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한다.
4. 교육
① "을"은 시스템 운영 및 사용에 필요한 교육을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 9 조 (소유권)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을”이 작성한 DOCUMENT 및 작업결과물의 사용권은 "갑"에게
귀속된다.
제 3 장 검수 및 납품
제 10 조 (검수)
1. 검수는 이하의 절차로 실시한다.
① 검수신청시기는 업무개발이 완료된 후(개발관련 산출물 및 사용자 설명서 포함)에
"을"이 "갑"에게 검수를 신청한다.
② "갑"은 프로젝트의 추진 결과물에 대한 내용을 검수하고 합격여부를 결정하여 검
수 결과통보서를 "을"에게 통보한다.
③ 검수는 2주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갑"이 "을"에게 사유를 사전통보함
이 없이 2주 경과시는 검수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이 때, "을"의 청구가 있을 시,
"갑"은 대표자 명의의 검수확인서 "을"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 11 조 (재검수)
1. 제 10조에서 합격하지 못하였을 경우, 사유통보일 로부터 15일 이내 보완하여 제 10조
의 절차와 동일하게 재검수를 실시한다.
2. 재검수의 원인이 "을"에 귀속될 경우, "을"은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갑"의 업무지연
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제 12 조 (납품 및 인도)
1. "을"은 검수 완료후 계약내용상의 납품물 일체를 "갑"에게 공급하여야 하며 설치장소
는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2. "을"은 납기내 해당 프로젝트를 완성하지 못할 이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그 이유 및 지체 일시를 명시하여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이에 따른 조치를 결정한다.
3. 설치에 수반되는 제반 부대설비는 "을"이 제시하는 기준및 지원하에 "갑"이 설치한다.
4. 검수 및 납품인도에 필요한 제반 용역에 대한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 4 장 하자보증 및 대금지급
제 13 조 (지체에 대한 보상)
1. "을"에 귀속하는 지체사유로 인한 인력의 초과투입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2. "을"이 특별한 사유없이 납품기한내에 계약 시스템의 개발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납
품일자로부터 1개월 유예기간을 정한후 매 지체 일수마다 계약금액의 1.5/1000에 해당
하는 지체 상금을 대금지불시 공제한다.
3. "갑"에 귀속하는 책임으로 작업일수가 지연되거나, 진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갑" 과
“을”은 상호 협의하에 일정금액을 “을”에게 보상하는 것으로 한다.
제 14 조 (지체상금의 면제)
천재지변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갑"에 귀속하는 책임으로 작업일수
가 지연되거나, 진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을"은 그 해당 일수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의 납부
의무를 지지 않는다
제 15 조 (하자보수)
1. `하자'라 함은 `갑'과`을'간에 용역 대상업무에 제시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을'은 본계약에 따라 개발한 전산 시스템 하자에 대하여 개발완료후 6개월 무상으로 보수 한다. 단, `갑'과`을 간의 용역 대상범위 이외의 요구사항은 하자로 보지 아니한다.
2. 하자 발생시 `을'은 `갑'의 요청후 24시간 이내에 `갑'과 문제를 협의하고 조치한다.
제 16 조 (유지보수)
하자보증기간 이후, 시스템의 효율적인 유지보수를 위하여 "갑"과 "을"간에 별도의 시스
템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 17 조 (용역금액 및 대금지급)
1. 용역금액은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에 의한다.
2. 용역대금의 지급방법 (부가세 별도)
계약금(₩ ): 계약금액의 30%(계약후 10일이내 현금지급)
중도금(₩ ): 계약금액의 30%(분석 및 설계 완료후 10일이내 현금지급)
잔 금(₩ ): 계약금액의 40%(최종검수후 40일이내 현금지급) 으로 한다.
제 5 장 기타부대사항
제 18 조 (비밀준수)
1. "을"은 본 업무수행에 따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알게되는 "갑"의 영업 및 사업상 일체
의 비밀을 제 3 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2. "을"의 비밀누설로 인하여 "갑"이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될 때 "을"은 "갑"의 손해배
상 청구에 응해야 한다.
제 19 조 (자료관리)
1. "을"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급하는 "갑"의 보안관리에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용역업무중 제공된 "갑"의 각종 자료는 계약완료시 반납한다.
제 20 조 (권리의무의 양도)
1. "을"은 사전에 "갑"의 서면승인 없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일체의 권리, 의무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하여서는 안된다.
2. 전항을 위약하였을 경우 "을"은 "갑"에게 그 책임을 부담한다.
제 21 조 (계약의 변경)
1. “갑” 및 "을"은 본 계약에 대하여 상호 개별적인 사유에 의한 계약변경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2. 불가피한경우 상호 협의에 의해 수정 할 수 있다.
제 22 조 (계약의 해지)
1. “갑 과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
지 할 수 있다.
① 계약을 위반했을 때.
②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내에 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
③ 본 계약과 관련하여 재산상의 중대한 손해 또는 위해를 끼친 때.
④ 파산, 회사정리 또는 타회사와 합병한 때.
⑤ 재해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할 때.
2. "갑"의 계속적 계약 불이행으로 "을"이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갑"은 "을"의
업무수행 진도율에 따라 해당금액을 지급한다.
단, 용역비는 1998년 과기처의 S/W개발 기술용역 단가에 의한다.
3. "을"의 계속적 계약 불이행으로 "갑"이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을"은 "갑"이
요구하는 손해배상의 책임을진다.
제 23 조 (계약의 해석)
1. 본 계약의 내용 및 낱말의 의미와 관련하여 “갑”과 “을”의 견해나 해석이나 상이한
경우에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에는 일반상거래에 따른다.
2. 본 계약에 종속하는 개별계약, 합의서, 명세서 등은 본 계약과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의 일부로 되고 계약해석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제 24 조 (보증)
1. "을"은 "갑"에게 본 계약의 계약보증금으로 계약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표시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계약 후 10일 이내에 제출한다.
2. “을” 은 “갑”에게 개발 검수완료후 하자를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100에 해당
하는 금액이 표시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잔금 청구와 함께 제출한다.
제 25 조 (관할법원)
"갑"과 "을"의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하며, 만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측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할수 있다.
제 26 조 (규정외의 사항)
본 계약과 관련하여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토록한다.
제 27 조(부 칙)
1.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
한다.
2. 본 계약은 "갑"과 "을"의 서명 날인 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효한다.
별첨. 프로젝트 개발 계획서.